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3조 (피의자 신문조서 등 작성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7.>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의자 신문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이 하고 신문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며 조서 내용을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주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변경의 청구 등 이의제기를 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한다.
③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록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