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54조 (수사정보관리시스템 등록 및 정기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7.>

1. 조문 원문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제14조에 따라 수사를 한 경우에는 범죄정보를 입수하여 사실조사를 할 때부터 사건송치까지 수사 전 과정을 병무행정시스템 「수사정보관리시스템」에 빠짐없이 등록하고, 사건처분결과 및 판결문 등 관련 자료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2.26., 개정 2024.7.17.>
지방병무청장이 병무청장에게 매분기 말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하는 수사실적 정기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수사정보관리시스템」등록한 자료로 수사실적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 2.26.>
삭제 <2024.7.17.>[제목개정 2020.2.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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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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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