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40조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신청의 소명자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7.>
1. 조문 원문
①압수ㆍ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신문조서ㆍ진술조서ㆍ수사보고서 및 그 밖에 범죄수사를 위하여 해당 처분이 필요한 사유 또는 이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피의자가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그 밖의 장소에 관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