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9조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7.>
1. 조문 원문
①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신청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와 관련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②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따라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라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할 수 있다.
③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이 제2항 또는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한다.
④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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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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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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