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9조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7.>

1. 조문 원문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신청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와 관련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따라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라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할 수 있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이 제2항 또는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한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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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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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