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43조 (진료기록 등의 정보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진료기록ㆍ치료관련 기록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및「병역법」제11조의2에 따라 그 사유와 범위를 명시하여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대상자의 진료기록 등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ㆍ치료관련 기록 정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압수ㆍ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③진료기록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관련서류 및 자료활용 결과를 기록, 비치 및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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