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8조 (범죄인지서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인지한 경우 범죄인지서를 작성하고 수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2024.7.17.>
②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범죄인지서에 피의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ㆍ주거ㆍ범죄경력 및 수사경력ㆍ죄명ㆍ범죄사실과 적용될 법조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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