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9조의2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처분된 자에 대한 수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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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1. 검사가 소재불명(所在不明)으로 기소중지한 피의자를 발견한 경우2. 특정 증거가 불분명하여 기소중지된 후 그 증거를 발견한 경우3. 소재불명으로 참고인 중지된 후 그 참고인을 발견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1. 검사가 소재불명(所在不明)으로 기소중지한 피의자를 발견한 경우2. 특정 증거가 불분명하여 기소중지된 후 그 증거를 발견한 경우3. 소재불명으로 참고인 중지된 후 그 참고인을 발견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규칙」별지 제139호서식의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서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규칙」별지 제140호서식의 참고인 등 소재발견 보고서
③기소중지된 피의자가 다른 기관에서 검거된 경우에는 즉시 그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ㆍ호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참고인중지의 경우 그 참고인이 교도소, 구치소 등에 구금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을 때에는 즉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출장조사, 공조수사 촉탁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규칙」별지 제141호서식의 피의자 등 소재발견처리부에 이를 기록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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