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6조 (참고인의 진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때에는 진술의 임의성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7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참고인에게 진술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②참고인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참고인이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 참고인 자필로 작성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대신 작성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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