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57조 (형사소송법 등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7.>
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는 「형사소송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규칙」에 따라 집행하되, 같은 법 및 같은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2021.9.23., 202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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