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42조 (금융거래정보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7.>
1. 조문 원문
①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금주의 동의를 받아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금융정보를 요구할 때에는 해당 점포에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동의서와 제공요구서를 송부한다.
③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대상자의 금융계좌 개설점포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조사대상자의 동의서가 첨부된 협조 공문을 각 금융기관 본점 전산부에 제출하여 금융거래정보 요구 <개정 2021.9.23.>2. 금융기관 전산부에 대한 압수ㆍ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금융거래정보 요구 <개정 2021.9.23.>
④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관련서류 및 자료활용 결과를 기록, 비치 및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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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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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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