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조 (직무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7.>
1.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직무법」제5조제41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는 같은 법 제6조제38호에 규정된 「병역법」제86조, 제87조, 제87조의2, 제88조제1항(같은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범죄(이하 "범죄"라 한다)를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7.17.>
②「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41호에 따라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병무청 특별사법경찰리"라 한다)는 검사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함을 그 직무로 한다.
③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 및 병무청 특별사법경찰리(이하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는 범죄를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하는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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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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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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