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4조 (구속영장 신청의 소명자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7.>
1. 조문 원문
①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기재한 서면과 구속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는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가 48시간 내에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며 다시 체포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②피의자를 긴급 체포한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범죄인지보고서ㆍ긴급체포서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에 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현행범인을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행범인체포서 및 현행범인인수서와 구속이 필요한 사유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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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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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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