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47조 (지명수배자 신병인수 등 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7.>
1. 조문 원문
①지명수배를 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경찰관서에서 지명수배자 소재발견 통보가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피의자의 신병을 인계받아 조사를 실시하고 체포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검사의 신병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9.23.>
②관할지역 이외에 소재한 경찰관서에서 지명수배자 소재발견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경찰관서의 관할 지방병무청장과 사전 협의하여 신병인수 및 피의자 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뢰받은 지방 병무청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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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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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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