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50조 (입국 시 통보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7.>

1. 조문 원문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입국 시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1. 성명(영문),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등 인적사항2. 범죄사실3. 통보요청 사유 및 통보요청 기간(6개월 이내)4. 담당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연락처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입국 시 통보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즉시 지방병무청장에게 입국 시 통보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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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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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