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45조 (제공요청에 관한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7.>

1. 조문 원문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제44조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기간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개정 2024.7.17.>1.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제기ㆍ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또는 수사중지 결정은 제외한다)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설 2024.7.17.>2. 검사가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또는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 <신설 2024.7.17.>3.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 <신설 2024.7.17.>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7.17.>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통지유예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4.7.17.>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등에 관하여는 「통신비밀보호법」제13조의3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규칙」제8조를 따른다. <신설 2024.7.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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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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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