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8조 (영상녹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면 그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피의자에 대한 고지사항, 참고인의 영상녹화 동의여부 확인, 영상녹화 과정 등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규칙」제49조에 따른다. <개정 2024.7.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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