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2조 (현행범인의 체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7.>

1. 조문 원문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경우와 범죄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등 현행범인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범죄사실과 체포의 사유 등을 기재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한다.
현행범인을 인도받았을 때에는 현행범인을 체포한 자로부터 범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ㆍ주거 및 체포의 일시ㆍ장소ㆍ사유를 청취하여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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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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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