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46조 (지명수배ㆍ통보 및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7.>
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소재가 불명한 범죄 의심자에 대하여는 대검찰청 예규 「기소중지자 지명수배ㆍ통보지침」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지명수배ㆍ통보를 의뢰한 후 관련서류를 같은 사건서류에 편철하여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2024.7.17.>
②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지명수배ㆍ통보를 한 피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지명수배ㆍ통보의 해제를 의뢰하여야 한다.1. 피의자가 자수한 경우2. 피의자가 검거된 경우3.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4. 그 밖에 사망 등으로 공소권이 소멸된 경우 등
③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명수배ㆍ통보하였거나 지명수배ㆍ통보를 해제한 경우에는 지명수배ㆍ통보 및 해제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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