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51조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법무연수원 등 전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사에 관한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병무청장은 초임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앞서 반드시 수사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수사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자체교육을 실시한 후 집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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