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5조 (수사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모든 수사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규칙」"이라 한다)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피의자와 관련 참고인 등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2024.7.17.>
②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예단(豫斷)이나 편견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4.7.17.>
③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신설 2024.7.17.>[제목개정 202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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