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48조 (출국금지 요청 등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7.>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해줄 것을 병무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1항의 출국금지 요청 시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여권번호(유효기간), 주소, 출국금지 요청 기간 및 출국금지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의 출국금지 요청과 제4항의 출국금지 연장요청 시에는 검사지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출국금지 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기소중지나 도주 중인 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이며,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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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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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