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9조 (관할의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7.>

1. 조문 원문

광역수사청장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인지한 정보 또는 고발된 사건이 제8조에 따른 관할구역을 벗어나는 경우 관할 광역수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할을 변경하고, 관련 서류와 증거물 등을 이첩할 수 있다. <개정 2016. 8.29.>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인지한 정보 또는 고발된 사건이 여러 개의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지를 우선순위 관할로 하되, 해당 광역수사청장간 협의로 관할 광역수사청을 결정할 수 있으며,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8.29.>
병무청장은 범죄규모가 과다하여 광역수사청 또는 현장단속청 단독으로 범죄수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조사인력 지원 또는 관할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8.29., 2024.7.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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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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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