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4조 (내사의 착수 및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7.>
1. 조문 원문
①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신문ㆍ방송 그 밖의 보도매체의 기사, 인터넷, 출판물 및 익명의 신고 등으로 범죄정보를 입수하였을 때에는 사실조사 후 구체적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사에 착수한다. <개정 2016.8.29., 2021.9.23., 2024.7.17.>
②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내사사건을 장기간 방치해서는 아니되며, 내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내에 내사를 마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7.>
③병무청 병역조사과장, 사이버조사과장 및 광역수사청 병역조사과장은 내사 착수한 후 6개월 이내에 수사절차로 전환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내사종결 지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의 관계자 조사, 관련자료 추가확보ㆍ분석 등 계속 조사가 필요한 사유가 소명된 경우에는 6개월 범위내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7.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