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7조 (범죄사실 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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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따라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피의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피의자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따라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피의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피의자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개정 202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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