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9조의3 (수사의 종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7.>
1. 공식 조문 원문
광역수사청 병역조사과장은 범죄 인지 후 1년이 지난 사건(관할 현장단속청 수사사건을 포함한다)은 수사종결 지휘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의 관계자 조사, 관련자료 추가확보ㆍ분석 등 계속하여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본청 병역조사과장 또는 사이버조사과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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