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9조의4 (수사 근무여건 조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7.>
1. 공식 조문 원문
광역수사청장 및 현장단속청장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사 외의 업무를 최소화 하는 등 근무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7.>[본조신설 2016.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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