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17조 (대관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관할 수 있는 장소는 강당, 기획전시실 및 그밖에 실내외 공간으로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②대강당, 중회의실, 영상회의실 등 회의공간은 필요시 별도의 규정으로 운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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