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38조 (체력단련실 관리담당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6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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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설관리담당부서에서는 체력단련실 관리를 위하여 담당자 1인을 두고 그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사용허가2. 각종 운동기구 등 관리ㆍ점검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설관리담당부서에서는 체력단련실 관리를 위하여 담당자 1인을 두고 그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사용허가2. 각종 운동기구 등 관리ㆍ점검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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