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54조 (열쇠의 관리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6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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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일상용 열쇠는 사용부서별로 보관ㆍ관리하고 비상용 열쇠는 방호담당부서에서 보관ㆍ관리한다. 다만, 대통령지정기록물서고 및 대통령전용열람실의 비상용 열쇠는 해당 과에서 별도로 보관ㆍ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상용 열쇠는 사용부서별로 보관ㆍ관리하고 비상용 열쇠는 방호담당부서에서 보관ㆍ관리한다. 다만, 대통령지정기록물서고 및 대통령전용열람실의 비상용 열쇠는 해당 과에서 별도로 보관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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