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33조 (운영담당 지정 및 인력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내식당ㆍ카페 및 매점(자판기 포함)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담당부서에서는 담당자 1인을 지정하여 관련 업체 및 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담당공무원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체의 직원 중 대통령기록관에서 상주하여 근무하는 인력에 대하여 「대통령기록관 청사 출입 및 출입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결과로 대통령기록관에 상주하게 된 근무 인력에 대하여 제1항의 담당공무원은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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