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33조 (운영담당 지정 및 인력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6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내식당ㆍ카페 및 매점(자판기 포함)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담당부서에서는 담당자 1인을 지정하여 관련 업체 및 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의 담당공무원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체의 직원 중 대통령기록관에서 상주하여 근무하는 인력에 대하여 「대통령기록관 청사 출입 및 출입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결과로 대통령기록관에 상주하게 된 근무 인력에 대하여 제1항의 담당공무원은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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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6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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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