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24조 (차량 사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통령기록관 내 주차장에서 발생한 모든 차량 사고(훼손, 도난 등)의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며, 대통령기록관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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