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5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일상용 열쇠"라 함은 사용부서의 일상적인 용도를 위하여 사용하는 열쇠를 말한다.2. "비상용 열쇠"라 함은 긴급사항에 대비하여 보관ㆍ관리하는 열쇠를 말한다.3. "전자카드"라 함은「대통령기록관 청사 출입 및 출입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사 내 특정한 시설과 장소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한 상시출입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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