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23조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차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시설관리담당부서에서 제작한 경고장을 부착하고, 이를 운행자에게 계도할 수 있다.
②3회 이상 주차를 위반할 경우에는 차량 출입등록을 취소하고 통보일부터 1개월간 청사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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