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20조 (대관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6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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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관 받은 자는 대관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준수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관 받은 자는 대관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준수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시설을 대관 받은 자가 내부에 별도의 시설물 또는 장식 등을 설치할 때에는 공인기관의 방염 성능검사를 필한 자재를 사용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방염대상 물품 등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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