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20조 (대관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관 받은 자는 대관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준수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시설을 대관 받은 자가 내부에 별도의 시설물 또는 장식 등을 설치할 때에는 공인기관의 방염 성능검사를 필한 자재를 사용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방염대상 물품 등은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대관시설 사용자 준수사항
[별표 1] 대관시설 사용자 준수사항 1. 사용자는 대관목적 이외의 행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용자는 대관 받은 범위내의 시설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사용 후에는 대관시설 및 사용물품 등을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4. 행사에 수반되는 물품반입, 설치, 철거 시 대통령기록관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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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방염대상 물품
[별표 2] 방염대상 물품 ◎ 방염대상 물품(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블라인드 포함) 나. 카펫, 두께가 2㎜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 제외) 다.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라. 암막·무대막 ※ 방염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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