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15조 (사용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용공간 사용자는 홍보물을 안전하게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며, 통행의 불편을 주지 않도록 홍보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공용공간을 사용한 후에는 원상태로 복원시켜야 하고, 쓰레기 처리 등 정리정돈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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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6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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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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