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15조 (사용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6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용공간 사용자는 홍보물을 안전하게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며, 통행의 불편을 주지 않도록 홍보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공용공간을 사용한 후에는 원상태로 복원시켜야 하고, 쓰레기 처리 등 정리정돈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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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6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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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