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15조 (사용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용공간 사용자는 홍보물을 안전하게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며, 통행의 불편을 주지 않도록 홍보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공용공간을 사용한 후에는 원상태로 복원시켜야 하고, 쓰레기 처리 등 정리정돈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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