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22조 (주차위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통령기록관 내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차 위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주차구역으로 지정된 이외에 주차하는 경우2. 지정주차 구역(장애인, 경차, 관용주차장 등)에 지정되지 아니한 차량이 주차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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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6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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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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