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22조 (주차위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통령기록관 내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차 위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주차구역으로 지정된 이외에 주차하는 경우2. 지정주차 구역(장애인, 경차, 관용주차장 등)에 지정되지 아니한 차량이 주차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