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18조 (대관 신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6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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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 대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 제5호의 신청서를 행사일 60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서 대관 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 대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 제5호의 신청서를 행사일 60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서 대관 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시설관리담당부서는 대관신청 내용이 제16조의 대관 승인기준에 부합하는지 그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관장은 제1항의 대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관허가에 대한 가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제1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희망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④관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1. 행사 차량의 출입통제2. 상거래행위의 금지3. 대통령기록관 전시관 관람객의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금지4. 기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금지 등
⑤대관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대관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관장이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관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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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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