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18조 (대관 신청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설 대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 제5호의 신청서를 행사일 60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서 대관 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시설관리담당부서는 대관신청 내용이 제16조의 대관 승인기준에 부합하는지 그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관장은 제1항의 대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관허가에 대한 가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제1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희망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④관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1. 행사 차량의 출입통제2. 상거래행위의 금지3. 대통령기록관 전시관 관람객의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금지4. 기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금지 등
⑤대관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대관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관장이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관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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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6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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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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