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18조 (대관 신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6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 대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 제5호의 신청서를 행사일 60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서 대관 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시설관리담당부서는 대관신청 내용이 제16조의 대관 승인기준에 부합하는지 그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관장은 제1항의 대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관허가에 대한 가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제1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희망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관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1. 행사 차량의 출입통제2. 상거래행위의 금지3. 대통령기록관 전시관 관람객의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금지4. 기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금지 등
대관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관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관장이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관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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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6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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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