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48조 (관리비 등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사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1. 전기료, 상ㆍ하수도 요금, 오물수거료, 전화료 등의 공공요금2. 입주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관리비 등)3. 연료비 및 난방비4. 입주자가 개별 신청한 서비스 요금(인터넷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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