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48조 (관리비 등 부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1. 전기료, 상ㆍ하수도 요금, 오물수거료, 전화료 등의 공공요금2. 입주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관리비 등)3. 연료비 및 난방비4. 입주자가 개별 신청한 서비스 요금(인터넷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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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6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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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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