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27조 (무단방치 자전거 정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6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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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전거를 자전거보관소 및 그 외의 장소에 무단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전거를 자전거보관소 및 그 외의 장소에 무단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장기간 사용을 하지 않고 무단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시설관리담당부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시장에게 처분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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