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30조 (위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6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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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시설관리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시설관리를 할 수 있다.
②해당 사업부서는 제1항에 따라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시설관리를 할 경우에는 미흡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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