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30조 (위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시설관리를 할 수 있다.
②해당 사업부서는 제1항에 따라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시설관리를 할 경우에는 미흡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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