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28조 (청소 관리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기록관 청사 내 청소 관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통령기록관 건물 내부 및 외곽2. 기타 관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대상
②청사 내 입주한 구내식당, 카페 등 별도의 위탁관리 업체가 운영하는 내부 시설과 개인용 책상에 대하여는 청소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탁관리업체가 운영하는 공간에 대해서도 청소를 지원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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