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16조 (대관 승인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대통령기록관 행사,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1.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을 위한 전시회, 공연 등 문화예술 행사2.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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