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61조 (열쇠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쇠관리자는 정기(6월, 12월) 또는 수시로 열쇠의 보관ㆍ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대통령기록관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쇠에 대한 일제점검을 행하거나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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