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60조 (열쇠의 폐기 및 제작)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쇠는 각 사용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폐기할 수 없다.
②각 호실 출입문의 열쇠는 일상용 열쇠 및 비상용 열쇠의 분실 훼손에 따른 제작 외에는 개별 제작할 수 없다.
③사용 중인 사무실 및 창고 등을 이전할 경우 출입문 열쇠는 대통령기록관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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