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60조 (열쇠의 폐기 및 제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열쇠는 각 사용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폐기할 수 없다.
②각 호실 출입문의 열쇠는 일상용 열쇠 및 비상용 열쇠의 분실 훼손에 따른 제작 외에는 개별 제작할 수 없다.
③사용 중인 사무실 및 창고 등을 이전할 경우 출입문 열쇠는 대통령기록관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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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6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5조 · 열쇠관리요령제56조 · 열쇠관리부제57조 · 열쇠의 보관 및 사용제58조 · 전자카드제59조 · 열쇠의 분실, 훼손보고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제60조 · 열쇠의 폐기 및 제작지금 보는 조문
제61조 · 열쇠의 점검제62조 · 기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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