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37조 (이용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6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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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구내식당ㆍ카페ㆍ매점 등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식당 내에서 허가되지 아니한 주류를 반입하여 음주하는 행위2. 식사시 제공된 음식 이외에 식당 음식물(식자재)을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3. 타인에게 불쾌한 언행ㆍ행동으로 정상적인 구내식당, 카페, 매점 등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구내식당ㆍ카페ㆍ매점 등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식당 내에서 허가되지 아니한 주류를 반입하여 음주하는 행위2. 식사시 제공된 음식 이외에 식당 음식물(식자재)을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3. 타인에게 불쾌한 언행ㆍ행동으로 정상적인 구내식당, 카페, 매점 등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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