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37조 (이용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구내식당ㆍ카페ㆍ매점 등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식당 내에서 허가되지 아니한 주류를 반입하여 음주하는 행위2. 식사시 제공된 음식 이외에 식당 음식물(식자재)을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3. 타인에게 불쾌한 언행ㆍ행동으로 정상적인 구내식당, 카페, 매점 등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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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6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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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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