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37조 (이용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구내식당ㆍ카페ㆍ매점 등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식당 내에서 허가되지 아니한 주류를 반입하여 음주하는 행위2. 식사시 제공된 음식 이외에 식당 음식물(식자재)을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3. 타인에게 불쾌한 언행ㆍ행동으로 정상적인 구내식당, 카페, 매점 등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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