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57조 (열쇠의 보관 및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쇠는 반드시 사용부서의 열쇠관리자 단위로 열쇠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각 열쇠보관함은 근무시간 중에는 열쇠관리자가, 근무시간 외에는 당직근무자가 보관ㆍ관리한다.
③각과ㆍ실의 개ㆍ폐문을 위하여 일상용 열쇠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열쇠관리자 또는 당직자로부터 사용자가 별지 서식 제 9호의 열쇠관리기록부에 기록한 후 인수하여 사용하고 다시 인계하여야 한다.
④열쇠는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열쇠관리기록부
[별지 제9호서식] 열쇠관리기록부 년 월 일 호 실 및 실과명 | 사 용 자 | 사 용 자 | 사 용 자 | 사 용 자 | 사유 | 불 출 자 | 불 출 자 | 반 납 자 | 반 납 자 | 인수자 ㆍ 확 인 호 실 및 실과명 | 소속 | 직급 | 성명 | 확인 | 사유 | 시간 | 성명 | 시간 | 성명 | 인수자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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