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57조 (열쇠의 보관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6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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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열쇠는 반드시 사용부서의 열쇠관리자 단위로 열쇠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쇠는 반드시 사용부서의 열쇠관리자 단위로 열쇠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각 열쇠보관함은 근무시간 중에는 열쇠관리자가, 근무시간 외에는 당직근무자가 보관ㆍ관리한다.
③각과ㆍ실의 개ㆍ폐문을 위하여 일상용 열쇠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열쇠관리자 또는 당직자로부터 사용자가 별지 서식 제 9호의 열쇠관리기록부에 기록한 후 인수하여 사용하고 다시 인계하여야 한다.
④열쇠는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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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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