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29조 (시설 관리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6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통령기록관 시설관리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통령기록관 청사 건물 및 설비2. 대통령기록관 부지 내 조경(9,010㎡)3. 기타 관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대상
대통령기록관 건축ㆍ조경, 기계설비, 전기설비, 정보ㆍ통신설비, 자동제어설비, 통합방범설비 등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ㆍ조경분야가. 건물, 공작물 및 배수로 등 부대시설 전반의 간단한 조작, 부속물 교체, 소규모 도장작업 등 일상적인 유지보수 및 정기점검ㆍ검사 등나. 조경수목의 전정, 병충해 방제, 수목관리(관수), 잔디관리, 잔디 및 잡초깎기, 지피식물 및 초화류 관리, 외곽울타리, 배수로, 나대지, 비탈면 수목 주의 등에 대한 제초작업 등2. 기계설비분야 : 열원설비, 열원이송설비, 공조설비, 항온항습설비, 냉ㆍ난방설비, 소방기계설비, 위생설비, 가스설비, 지열설비, 태양열설비, 기타 기계계통 설비 전반의 운전, 유지보수 및 이설작업, 정기점검, 검사 등3. 전기설비분야 : 수ㆍ변전설비(변압기, 특고압차단기 등), 배전반ㆍ분전반설비, 보호계전설비, 전력설비(저압차단기 등), 동력제어반(MCC), 조명설비, 전열설비, 피뢰설비, 접지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전기설비, 기타 전기계통 설비 전반의 운전, 유지보수 및 이설작업, 정기점검, 검사 등4. 정보ㆍ통신설비분야 : 정보ㆍ통신설비, 주차관제설비, FMS시스템, 방송설비, 기타 정보ㆍ통신설비와 관련된 운전 및 유지보수, 이설작업, 정기점검, 검사 등5. 자동제어설비분야 : 방재시스템(소방수신기, 감지기 등), 전력제어시스템, 조명제어시스템, 공조제어시스템, 승강기운행 감시제어반 등 각종 자동제어설비의 운전 및 유지보수, 이설작업, 정기점검, 검사 등6. 통합방범설비분야 : CCTV, 출입통제(내ㆍ외부) 설비, 침입감시설비, 기타 방범설비와 관련된 운전 및 단순 유지보수, 이설작업, 정기점검, 검사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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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6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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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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