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8조 (특별방화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6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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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관리담당부서는 필요 시 또는 관장의 별도 지시에 따라 특별방화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담당부서는 필요 시 또는 관장의 별도 지시에 따라 특별방화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특별방화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공문으로 통보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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