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56조 (열쇠관리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용 열쇠는 별지 서식 제9호에 의한 열쇠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모든 열쇠의 불출ㆍ반납 및 기타 관리에 관한 제반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비상용 열쇠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 제10호에 따라 별도로 기록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비상용 열쇠사용대장
[별지 제10호서식] 비 상 용 열 쇠 사 용 대 장 | [별지 제10호서식] 비 상 용 열 쇠 사 용 대 장 | [별지 제10호서식] 비 상 용 열 쇠 사 용 대 장 | [별지 제10호서식] 비 상 용 열 쇠 사 용 대 장 | [별지 제10호서식] 비 상 용 열 쇠 사 용 대 장 | [별지 제10호서식] 비 상 용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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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열쇠관리기록부
[별지 제9호서식] 열쇠관리기록부 년 월 일 호 실 및 실과명 | 사 용 자 | 사 용 자 | 사 용 자 | 사 용 자 | 사유 | 불 출 자 | 불 출 자 | 반 납 자 | 반 납 자 | 인수자 ㆍ 확 인 호 실 및 실과명 | 소속 | 직급 | 성명 | 확인 | 사유 | 시간 | 성명 | 시간 | 성명 | 인수자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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