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56조 (열쇠관리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6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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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상용 열쇠는 별지 서식 제9호에 의한 열쇠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모든 열쇠의 불출ㆍ반납 및 기타 관리에 관한 제반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용 열쇠는 별지 서식 제9호에 의한 열쇠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모든 열쇠의 불출ㆍ반납 및 기타 관리에 관한 제반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비상용 열쇠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 제10호에 따라 별도로 기록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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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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