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19조 (대관 허가제외 대상,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6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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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신청을 허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영리, 종교활동, 정치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대통령기록관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시설유지관리상 부적절한 경우4. 기타 관장이 대관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신청을 허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영리, 종교활동, 정치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대통령기록관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시설유지관리상 부적절한 경우4. 기타 관장이 대관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관장은 대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1. 대관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2. 대관 조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3. 천재지변, 테러, 폭동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관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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